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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 윤리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법적 근거
    간호윤리와 법 2019. 11. 25. 16:37

      비밀이 알려진 것에 대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렸을 때 성립하는데,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또한 한술 연구의 목적으로 누설한 것도 고의로 인정이 된다.  환자와 관련된 기록은 풍부한 연구자원이 되지만, 이러한 자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윤리적인 태도이다.



      간호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민사, 형사상의 책임과 의료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형법 제 317조와 의료법 제 1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는 '기록의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을 보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 직에 있던 사람이 그 업무 처리 중 얻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여깅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의료법 제19조에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및 조산 또는 간호 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및 검안서, 증명서 작성, 교부 업무, 제 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교부 업무, 제 21조에 따른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업무, 제 22조 제 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제 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관,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환자의 비밀 누설로 인하여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도 해당할 수 있다.  형벅 제307조를 참고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와 의료법 제 19조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는 '증언거부권'으로 의료인은 업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것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간호사는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고 환자의 비밀을 보고해야 할 의무와 환자의 비밀 유지를 지켜야 할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유지의 예외의 경우

    1.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에 의해서 요구될 경우 : 전염병 환자를 신고하는 것은 법에 의한 행위로 죄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3. 정당한 업무행위일 경우 : 정당한 업무행위란 국가적으로 승인된 공동 생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이라고 인정된 행위로서, 예를 들면 어떤 직장의 집단 검진에서 결핵 환자를 발견하여 그 상사에게 회신하는 것, 성병 환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하는 것, 운전사의 간질병을 치료한 의료인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관청에 신고한 경우 등은 비밀 누설의 조가 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 21조 제3항(개정 2016. 12..20)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면서 예외 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형제 및 자매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린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요청하는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형제 및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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