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무해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직의 원리
    간호윤리와 법 2019. 11. 21. 18:13

    1. 무해의 원리

      - 무해의 원리란 '해를 끼치지 말라' 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으로 보건 의료 전문가에 대한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 된다.  이때 해의 기념에는 고통, 죽음, 또는 불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비용의 손실도 해당한다.  우리가 체결한 사회와의 계약은 우리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 있고 유능하게 행동해야 하고, '합당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무해의 원리는 악행 금지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에게 해악을 입히거나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에는 의술을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해(harm)의 개념은 고통, 죽음, 불구 뿐만 아니라 정서적, 재정적 비용의 손상도 해당하는데, 해로움에 대해 서로 인식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죽음을 최악의 선택으로 인식하나 환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화학 치료 투여나 이식 수술의 경우 받는 고통도 해(harm)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엔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보다 큰 해를 막기 위해서 참고 견디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선행의 원리

      - 무해의 원리와 같은 연속 선상에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원리는 선행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간호사의 첫번째 책임은 환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따라서 개인의 관심, 기술, 능력을 증진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 많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한다.  자비, 친절, 박애 등이 선행의 원리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간호 윤리 강령의 근본 이념에서 유효한 간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문적 의무와 선행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굥우 '돕는 것' 에 대한 의무로서, 간호사의 임무로는 한국 간호사 윤리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