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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1)
    간호윤리와 법 2019. 11. 20. 14:22

     

      의료인에게는 의료 계약과 동시에 해당 의료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격 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된다.  의료 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묵계 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또한 그 내용에서도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 체결의 최종 목족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계약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환자의 생사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진료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명 및 동의의 의무, 비밀 유지의 의무, 주의의무 및 확인 의무, 기록의 의무 등을 포괄하는 폭넓은 관계이며, 환자의 협조 의무 또한 의료인의 업무 이행에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계속 부상하고 있는 환자의 주체성과 권리 강조는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에 새로운 변수를 부여할 것이며, 또한 그에 수반하는 법률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1. 환자 관리 및 처치의 의무

      - 간호사가 환자에게 할 주된 의무인 환자 관리와 처치 의무에서는 주사, 투약, 수혈 외에 안전 관리 및 여러 가지 간호 처치 등이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환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를 다 해야 할 이른바 수단 채무'  이므로 충분한 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완벽한 치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간호사는 환자를 돌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간호 행위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 주의 의무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임상 실천 당시의 의료 기술을 익혀 임상에 적용해야 할 의무'인 연찬 의무(계속적인 학습 의무)가 포함된다.  간호사는 의료인의 일원으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고유 의무이기 때문이다.  자인이 모르는 경우에도 임상 간호 실천 당시 의료기관에서 평균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이 간호대학 재학 중 시행되지 않던 간호나 간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배우고 익혀 환자의 치료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이를 의료 과실이라고 하는데 민사 및 형사 상의 책임 추궁의 핵심 요인이 된다.  의료사고가 모두 의료 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 과실이라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결과나 환자의 신체상 특이 체질로 인한 우연한 사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예견 의무

      -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는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추궁된다.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 간호사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 행위 상 과오의 주가 되는 것은 무지이다.  간호사가 지식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더라면 이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된다.  즉 간호사가 간호학의 발달에 따르는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해당 간호 행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점의 수준에 도달해야 할 의무가 부과 된다.



    4. 결과 회피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위험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회피시켜 환자에게 아무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면 비록 예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 믜무로서 결과적 회피 조치를 생각하였지만 그런데도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만약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의 질병이 악화한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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