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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윤리와 법 2019. 11. 19. 13:47

      간호사라면 누구나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ㅇ이다.  이는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 것이므로 간절할 수 밖에 없다.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 인식 등과 같은 문제는 간호 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제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 면허 제도란 그가 속한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와 배타적인 이익을 부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와 가치 필요성은 사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의사법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 즉 '의사보조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팽배한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오늘날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답습되고 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업자, 간호조무사, 안마사를 보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약사와 의료기사는 일찍부터 개별업으로 독립했다.   우리나라는 간호 수준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함에도 독자적인 법의 부재로 협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  형행 의료법은 의사의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행위를 위해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를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간호법의 제정은 보건 의료 인력 간의 권력 배분과 자유 경쟁, 그리고 민주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료법이 이미 간호사의 간호 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노인간호, 가정 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현 의료법 내에서 진료의 보조로 한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간호 영역이 간호의 독립적인 위치나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오늘 날의 간호사의 역할은 비교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사회에서 실제 규범력을 발휘 한다.  의사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약사의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독일 등 해외 진출로 국내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 했고, 농어촌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사를 보건진료원으로 대체하여 의사 대체 인력으로 양성했던 것 등 그 예이다.

      독자적인 간호사법 제정은 환자나 간호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개별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책임감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사로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 속에서 충분히 느끼고 경험한 것이므로 간절할 수 밖에 없다.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 인식 등과 같은 문제는 간호 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제 간호법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간호 면허 제도란 그가 속한 사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와 배타적인 이익을 부혀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와 가치 필요성은 사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의사법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 즉 '의사보조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팽배한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오늘날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답습되고 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업자, 간호조무사, 안마사를 보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약사와 의료기사는 일찍부터 개별업으로 독립했다.   우리나라는 간호 수준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함에도 독자적인 법의 부재로 협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  형행 의료법은 의사의 진료보조를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행위를 위해 별도의 입법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를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간호법의 제정은 보건 의료 인력 간의 권력 배분과 자유 경쟁, 그리고 민주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료법이 이미 간호사의 간호 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노인간호, 가정 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은 사회 변화에 따라 다양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현 의료법 내에서 진료의 보조로 한정해서 규정되어 있는 간호 영역이 간호의 독립적인 위치나 독자적인 영역의 구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오늘 날의 간호사의 역할은 비교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사회에서 실제 규범력을 발휘 한다.  의사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약사의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독일 등 해외 진출로 국내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 했고, 농어촌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사를 보건진료원으로 대체하여 의사 대체 인력으로 양성했던 것 등 그 예이다.

      독자적인 간호사법 제정은 환자나 간호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개별 입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책임감 있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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